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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다가오는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3월 4일과 5일, 사전투표를 진행하면서 확진, 격리자의 투표방법에 따른
논란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는데요, 선관위에서는 부정투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투표에서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안내와 유효표, 무효표에 관한 정보,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절차 안내 및 무효표 기준, 부정선거 의혹
2022년 3월 4일, 5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이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도 3월 9일 정식 투표일자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는 사전투표나 본투표 기간에 오전6시 ~ 오후6시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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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부터는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달라지는 정책이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지원금은 또 어떻게 지원이 되는것인지,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관련해서 정부브리핑에서 소개된 정책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
정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면서 가구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3월 1일부터는 전년대비 평균 21% 지원금이 인상되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육 활동 지원비로는 전년도(2021년)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
이었고, 올해 2022년도 부터는
초등학생 +45,000원, 중학생 +90,000원, 고등학생 +106,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별 인정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수 | 소득 인정 금액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7인 가구 | 3,890,296원 |
신청은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주소지 내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신청' -
창작준비지원사업은 들어본적이 잘 없어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예술인들의 금전문제나 예술 외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아래 내용이 해당되는 모든 예술인들입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예술활동 증명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 인정액 | 1인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가구 2,333,774원 |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일(수) 오전 10시부터 3월 15일(화) 오후 17시까지
창작준비시스템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2일(수) ~ 4일(금)까지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해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보내는 곳: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이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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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 보상을 정부에서 제공합니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5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이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시행한 신규 시설도 추가 됩니다.
[손실보상금 관련 상담 및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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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의 신청이 마감됩니다 -
지난달 2월부터 신청이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은 연 9%대의 적금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이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에서 출시한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는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넣을 경우 납입액인 1,200만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을 더하여 최종 1,298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 ▼ ▼ ▼ ▼ ▼ ▼ ▼ ▼ ▼ ▼ ▼ ▼ ▼ ▼ ▼
청년희망적금 출시일, 월 납입금, 신청대상자, 기타 Q&A
청년희망적금이 뭔가요? 가입시기?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월)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2월 9일(수)부터 가입대상자 확인과 가입가능알림문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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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및 마감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나 본인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를 지원합니다.
[재계약,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 충족 인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 택시기사는 중복 신청 불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 법인은 취합해서 자체단체에 제출합니다.
또한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의 경우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 직접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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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마감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①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이고,
③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사업체 입니다.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욱서비스업 등 2만개 새롭게 추가 됨)
지원 기준은 아래 표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2021. 12. 18~) 1,2,3그룹 및 일부 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 1그룹: 유흥시설 등 * 2그룹: 식당, 카페, 노래방(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 4그룹: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1. 버팀목 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매출감소 인정) 2. 그 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 2021년 11월, 12월 매출액 감소 -> 지원 3.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 -> 2019,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지원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
지원금 신청은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3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외에도 다양한 정부 정책과 지원금 안내가 많습니다.
포스팅과 뉴스를 잘 참고해서 잊지 않고 꼭 지원금과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본 후에, 놓치는 정책이
없도록 잘 확인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알찬 포스팅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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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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