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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데일리 알찬 정보

'근로장려금' 잊지말고 3월 1일 ~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by J.zero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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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요일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대상자, 소득금액, 신청방법 등 다양한 내용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근로장려금이란?

 

1.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2.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3. 종교인 가구

 

위 사례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 사업 활동 장려,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일부 지원해서 근로 의욕과

일상생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다양한 직업과 노동의 형태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자가 늘면서, 프리랜서(인적용역자)로

직업을 삼고 근로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겨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과 기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1. 단독가구: 2,200만원

2. 홑벌이가구: 3,200만원

3. 맞벌이가구: 3,800만원

 

*2021년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부부합산)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단독가구 연 2,200만원 이하면 한달 월급으로 따졌을 때 최저 임금 수준이어야 합니다.

약 180만원정도 한달에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 300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안정권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해서 정기분을 9월에 지급할때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6월 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지급되거나 또는 환수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 정산 지급)

 

또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 통합 실시로 인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2개월 앞당겨서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전화신청(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과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통화하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 후 장려금 > 일반상담 선택)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처음 신청하는 경우

ARS로 신청하는 경우, 1544-9944로 통화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개별 인증번호(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1번을 누르면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안내되며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의 경우 휴대전화와 계좌수령 or 현금수령을 선택후

계좌수령시 은행코드와 계좌번호(본인 명의만 가능)를 입력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손택스, 홈택스 이용방법

 

손택스는 모바일 안내문으로 오는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신청문이 전달됩니다.

카카오톡, 문자로 받은 메세지 하단에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 후 '신청하기'를 진행하고

본인인증과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로그인 하지 않고 '개별인증번호'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처음 신청하는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증거자료(급여수령 및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액 계산 예시

 

Q. 2021년 3월 입사 후 상반기, 하반기 급여를 지급받고
(상반기 4,000,000원, 하반기 6,000,000원)
2021년 12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77,400원을 수급한 경우,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정산분 지급액은 총 얼마인가?

 

총급여액: (상반기)4백만원 + (하반기)6백만원 = 1000만원
하반기 지급액: 1,385,000원 - 477,400원 = 907,600원

(총 급여액 1천만원의 경우로 장려금 산정표상의 예시 금액)

 

A씨의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 1,385,000원에서

50%를 제외한 692,500원에서 상빈기분 기지급액 477,400원을 차감하고 남은

215,100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해당되는 소득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반영해서 계산이 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인수, 소득, 재산 등의 현황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손택스,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진행상황도 조회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ARS 1544-9944 또는 손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발되고나면,

우리 삶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3월부터 새롭게 시행, 변경되는 지원금과 정책도 살펴보고 가세요~

       

 

 

[대한민국 정책] 3월부터 새롭게 시행, 변경되는 정책 및 혜택 안내! (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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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및 이미지 출처: 정부브리핑,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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